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5편]
'보조인(변호인)의견서 반드시 내야 하나요?'
✅ 보조인(변호인) 의견서가 뭔가요?
✅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는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요
✅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는 왜 필요하나요
✅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란?
보조인 의견서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가해학생 측에서 제출하는 공식 입장서입니다.
보통 변호인이 작성하며,
사건의 객관적 사실, 학생의 행동 배경,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법적·교육적 감경 사유 등을
학폭위 위원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전달하는 서면 자료입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서가 아닌,
아이의 진심을 오해 없이 전달하고,
한정된 시간 내 학폭위 위원들이 학생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적 자료입니다.
보조인의견서는 학폭위 당일 위원들이 가해학생에 대해 가장 먼저 읽고, 가장 많이 참고하는 문서입니다.
즉, 이 서류의 내용이 자녀의 첫인상이자 처분 수위의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학폭위에서 내 아이를 ‘오해받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서류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생의 장난과 고의, 실수와 괴롭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학생이 남긴 ‘자료’와 ‘진술의 태도’를 근거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말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보조인(변호인)의견서입니다.

✅ 학폭위의 처분 판단 기준 (종합 정리)
1️⃣ 행위의 고의성
- 일부러 한 행동인가, 아니면 실수나 충동적인 행동인가?
- 미리 계획한 행동인지, 우발적이었는지
2️⃣ 행위의 지속성
- 단발성인지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계속된 경우 처분 수위 상승
3️⃣ 행위의 심각성
- 신체 폭행, 언어폭력, 금품 갈취, 성희롱 등 유형별로 판단
-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자해 시도, 병원 상담 등) 여부도 포함
4️⃣ 피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받은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의 크기
- 치료 기간, 상담 기록, 정서 불안 등으로 확인 가능
5️⃣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책임을 인정했는지
- 사과, 반성문, 상담 이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6️⃣ 피해학생과의 관계
- 원래 친밀했던 관계에서의 장난이었는지
- 관계 단절 후 일방적인 괴롭힘인지
7️⃣ 가해자의 선도 가능성
- 또래 관계 속 개선 가능성, 상담 기록, 보호자의 지도 노력
- Wee클래스 상담 참여, 학교생활 태도 등도 함께 고려
8️⃣ 화해 및 조정 노력
- 피해자와의 사과, 조정 참여, 보호자 간 대화 등
- 피해자가 용서를 표현했는지도 중요 판단 기준
9️⃣ 학교 내외의 평가자료
- 담임 및 교사의 평가서, 생활기록, 인성 관련 관찰 결과
- 문제 학생으로 분류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함
🎯 '해명'이 아니라 '설득'
학폭위 처분은 단순히 ‘했냐 안 했냐’보다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술서, 보조인의견서, 상담 기록, 반성문 등이
학폭위에서 ‘해명’이 아니라 ‘설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보조인의견서가 꼭 필요한 이유
학폭위는 짧게는 15분, 길어야 30분 안에 심의를 마치고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자녀의
- 말의 의도
- 반성의 정도
- 행동의 맥락
을 설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조인의견서는 이 모든 것을 학폭위 위원이 미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문서입니다.
✏️ 사례: 의견서가 없었다면 4호 처분이었을 사건
중학생 A군은 친구와 평소처럼 장난을 하다 “너 진짜 바보 같다”, '시발새끼야' 등 다양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갑자기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여 신고했고, 학교는 A군을 언어폭력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했습니다.
학교 측은 계속 A군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갔고, A군은 처음엔 억울하다며 반성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 A군과 피해학생이 평소 장난을 자주 주고받았던 관계였다는 점
- ‘바보’라는 단어가 특정 상황에서 자주 쓰였던 학생 간 대화 문화였다는 점
- 이 말을 할 당시에는 A군과 친구가 많이 친했고, 서로 사용했던 점을 증거로 들어 설명한 점
-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시도했던 점
을 보조인의견서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는 A군에 대해 **조치없음**를 결정했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견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 사건 요약 및 사실관계 정리
(과장도, 누락도 없이 객관적으로) - 행동의 이유와 맥락
(오해 소지가 있었던 정황 설명) - 학생의 반성 정도
(반성문, 상담 기록, 보호자 지도 내용 등) - 화해 노력 및 피해자와의 관계
(사과 시도, 조정 의사 등) - 법적 조치 감경 사유
(학폭위 판단 기준에 맞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 이건 '감형 요청서'가 아닙니다
보조인의견서를 ‘감형을 부탁하는 편지’ 정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 아이의 말이 왜곡되지 않게 정리해주는 통역문서이며,
🔸 학폭위 위원이 ‘이 학생이 어떤 아이인지’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학폭위는 아이를 직접 오래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안에,
“내 자녀가 단순히 말실수를 했던 건지, 괴롭힘을 한 건지”를
정확히 설명할 기회를 주는 유일한 자료가 이 의견서입니다.

✅ 결론: 의견서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의견서 없이 학폭위에 참석한다는 건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말, 반성, 관계, 성장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출신
- 학교폭력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학폭위 대응 전문
- 아이들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나, 깊게 살펴다 보면 또 단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진심과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실시간 상담 직통 번호: 010-9176-2782
- 법률사무소 피벗 홈페이지: www.lawfirmpivot-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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