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0편]
'학폭위 조치처분, 절대 납득 못해요. 싸우고 싶어요'
“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 조치 처분을 받은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반성도 했고, 고의도 아니었는데요…”
“전학까지 시키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생활기록부에 4년이나 기재된다고요? 이건 아니죠!”
학폭위 결정이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은 조치에는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 전략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 싸우기 위한 3가지 핵심 절차
①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학폭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 회의 날짜, 참석 위원, 진행 순서, 질의응답, 발언 내용 등 확인 가능
- 위원이 무리한 발언, 감정적 평가, 사실오인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 청구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자료 없이 싸우는 꼴’이 됩니다.
② 조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학폭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기까지 2~4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사이에 ‘기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가처분 신청입니다.
- 서울행정법원에 신속 처리 요청 가능
- 주로 조치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할 때 인정
- 생활기록부가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면 반드시 신청 필요
📘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③ 본안 대응: 행정심판 청구
가처분이 ‘기록을 잠시 멈추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은 조치 자체를 완전히 취소 또는 감경시키는 절차입니다.
- 조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에서 심리
- 보통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반박 자료 제출 가능
📌 회의록 + 가처분 결과 + 보조인의견서가 잘 정리되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 변호사 없이 싸우면? 3가지 문제
- 쟁점이 뭔지 모르고 싸움 시작
→ "그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 심판위원: "하지만 처분 사유는 그게 아닙니다" - 회의록을 읽고도 해석하지 못함
→ 단순한 회의 요약이 아닌, 위원 판단의 흐름을 분석해야 함 - 법적 논리 없이 억울함만 주장
→ 감정은 설득이 안 됩니다.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왜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요?
학폭 조치 불복은 **‘논리 싸움’**입니다.
- 증거를 어떻게 배열할지
- 회의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 위원회가 놓친 논점을 어떻게 끄집어낼지
이 모든 걸 법률 전문가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감정적으로는 싸울 수 있어도
절차와 논리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결론
조치 처분이 부당하다면,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 자료를 확보하고,
- 절차를 이해하며,
-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 회의록을 청구하고
📌 가처분을 준비하고
📌 행정심판을 설계할
그 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출신
- 가처분, 회의록 분석, 행정심판 대응 전문
-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감정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와 증거로 다시 싸워야 합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실시간 상담 직통 번호: 010-9176-2782
- 법률사무소 피벗 홈페이지: www.lawfirmpivot-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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