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기부에도 무조건 남는 걸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건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가 포함된 “의무적 이행사항”**입니다.
❗ 조치 미이행이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폭위가 결정한 조치(1~9호)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 조치를 안 지키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1️⃣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위원회)에 미이행 사실을 보고
2️⃣ 교육장이 21일 이내에 ‘1개월 내 이행하라’는 서면 통보
3️⃣ 그래도 안 하면?
→ 추가 조치 / 생기부 기재 /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특별히 주의해야 할 조치
- 2호(접촉·협박 금지) 위반 시
→ 새로운 학폭 사건으로 간주돼 학폭위가 다시 열릴 수 있어요. - **5호(특별교육)**를 보호자가 이수하지 않으면
→ 3개월 경과 후,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가능
📘 그럼 생기부에는 언제 기재되나요?
조치를 이행해도 생기부에 남을 수 있는 조치와,
조건 충족 시 생기부에 남지 않는 조치가 구분됩니다.
✅ 생기부에 안 남을 수 있는 조치
1~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활동)
-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 같은 해 다른 학폭 조치를 받지 않으면
- 졸업 시 생기부 기재 없이 삭제됩니다.
❌ 무조건 생기부에 기재되는 조치
4~7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 무조건 기재되지만
-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조건: 반성, 재가해 없음, 6개월 이상 경과
🚫 절대 삭제 안 되는 조치
8호(전학), 9호(퇴학)
- 생기부에 기재되고
- 삭제 불가
- 전학은 졸업 후 4년 뒤 자동 삭제
✅ 변호사의 시선
학폭 조치는 ‘지켰냐 안 지켰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생기부와 입시가 갈립니다.
이행을 소홀히 하면,
기재되는 조치가 늘어나고,
학폭 기록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출신
- 조치 완화, 감경 전략, 생기부 기재 방지 전문
자녀가 받은 조치가 무엇이든,
그걸 어떻게 이행하고,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전략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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