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토막상식 14편] 학폭위 조사관 학교폭력 조사받을 때, 부모님이나 변호사 같이 들어가도 되나요?

김경수 변호사 2025. 5. 7. 20:03

❓“조사받을 때 아이 혼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 과정은 보호자 또는 보조인(변호사)**의 동석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 가이드라인 학폭위 조사관 관련

“조사관은 학생의 보호자나 보조인(변호인 포함)이 면담 또는 진술과정에 동석하도록 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는 표현이지만,


보호자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실제 조사 상황에서는?

  • 교육청 조사관은 학교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학생과 1:1 면담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보호자 또는 변호사가 요청하면
    동석 사유서”나 “신청서” 형식으로 참석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본인이 부모님 도움 없이 제대로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초등학생을 제외하고는
    진술이 오염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참여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 주의할 점

  1. 보호자/변호인 동석 시 진술이 강압적이거나 왜곡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2. 조사관이 방어적으로 태도를 바꾸거나, 불편해할 수도 있어
    감정적인 개입은 지양해야 합니다.


📌 실무 팁

  • 보호자만 동석할 경우, 진술 메모내용 요약을 꼭 기록해두세요.
  • 변호인 동석 시, 사전에 **입장정리서(보조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 조사 후, 조사 확인서에 서명은 신중하게!

✅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교육청 조사 동석 실무 경험 多
  • 조사관 면담 전 입장정리 및 동석 전략 제안
  • 자녀 진술 흐름 설계 및 보호자 개입 타이밍 조율

📌 교육청 조사는 ‘공식 문서화’가 되는 첫 진술 단계입니다.
그 한마디가 학폭위 처분을 좌우합니다.

👉 조사받기 전, 전문가의 입장 정리와 동석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