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을 때 아이 혼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 과정은 보호자 또는 보조인(변호사)**의 동석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 가이드라인 학폭위 조사관 관련
“조사관은 학생의 보호자나 보조인(변호인 포함)이 면담 또는 진술과정에 동석하도록 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는 표현이지만,
보호자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실제 조사 상황에서는?
- 교육청 조사관은 학교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학생과 1:1 면담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보호자 또는 변호사가 요청하면
“동석 사유서”나 “신청서” 형식으로 참석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본인이 부모님 도움 없이 제대로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초등학생을 제외하고는
진술이 오염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참여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 주의할 점
- 보호자/변호인 동석 시 진술이 강압적이거나 왜곡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 조사관이 방어적으로 태도를 바꾸거나, 불편해할 수도 있어
→ 감정적인 개입은 지양해야 합니다.
📌 실무 팁
- 보호자만 동석할 경우, 진술 메모나 내용 요약을 꼭 기록해두세요.
- 변호인 동석 시, 사전에 **입장정리서(보조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 조사 후, 조사 확인서에 서명은 신중하게!
✅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교육청 조사 동석 실무 경험 多
- 조사관 면담 전 입장정리 및 동석 전략 제안
- 자녀 진술 흐름 설계 및 보호자 개입 타이밍 조율
📌 교육청 조사는 ‘공식 문서화’가 되는 첫 진술 단계입니다.
그 한마디가 학폭위 처분을 좌우합니다.
👉 조사받기 전, 전문가의 입장 정리와 동석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실시간 상담 직통 번호: 010-9176-2782
- 법률사무소 피벗 홈페이지: www.lawfirmpivot-school.com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교폭력 - 가해학생 부모 가이드 2편] “선생님이 학생확인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꼭 써야 하나요?” (0) | 2025.05.30 |
|---|---|
| [학폭 질문 1] 학폭위 1호 처분 고3이 이행 안하면 대입 수시에 영향이 가나요? (0) | 2025.05.20 |
| [학폭 토막상식 13편] 학폭위 학교폭력 조사관이 조사한다는데 가해학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5.05.07 |
| [학폭 토막상식 12편] 학폭위 조치,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5.04.24 |
| [학폭 카드뉴스 3편] 가해학생 맞폭 언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0) | 2025.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