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토막상식 15편
학폭위 학교폭력 조사관이 조사한다는데 가해학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폭력조사관,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아이를 조사하러 온다는데요?
❓“학교폭력조사관”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선생님만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 교육청 소속의 학교폭력조사관이라는 전문가가
학교로 내려와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자를 직접 조사합니다.
✅ 1. 학교폭력조사관의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의4
시·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속의 조사 전담 인력(조사관)을 둘 수 있다.
즉, 법률상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공식 조사 인력입니다.
✅ 2. 학교폭력조사관은 누구 소속인가요?
-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소속의 전담 조사관으로 활동합니다.
- 즉, 학교의 내부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닙니다.
📌 그래서 ‘중립적 조사자’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어떤 활동을 하나요?
- 피해학생 진술 청취
- 가해학생 면담 및 확인서 수령
- 목격자 진술 수집
- 보호자 진술 확보
- SNS, 채팅 등 디지털 자료 확보
- 전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학폭위에 제출
📌 이 보고서가 학폭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4. 조사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 조사관은 경찰처럼 형사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하지만 사실상 진술서와 동일한 무게를 지닙니다. - 조사관 조사 시 진술 실수 = 학폭위에서 불리하게 작용
→ 진술 전 입장 정리 필수입니다. -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열람이 제한되며,
→ 학폭위 처분 이후에만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교육청 조사 보고서 대응 전략 전문
- 가해학생 및 보호자 진술 설계
- 조사관 면담 전 사전 입장 정리 및 진술 문안 검토 진행
📌 조사관은 학교보다 더 무겁고,
경찰보다 더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하나, 태도 하나가
아이의 학폭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조사관 조사를 앞두셨다면 반드시 상담받아보세요.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실시간 상담 직통 번호: 010-9176-2782
- 법률사무소 피벗 홈페이지: www.lawfirmpivot-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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