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장난이었는데요?”라는 말, 면책이 안 됩니다 – ‘장난’도 학교폭력 가해학이 되는 충격적인 이유

김경수 변호사 2025. 7. 30. 19:31

“그냥 장난이었어요”라는 말이 더 위험한 이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악의는 없었다”, “장난으로 한 거였다”는 말이 학교폭력을 피할 수 있는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받은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학교폭력을 판단합니다.

 

법률이 말하는 ‘학교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즉, 당사자가 장난이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고 고통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장난’이 학교폭력이 되는 순간


 

유형 장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이 되는 행위 판단 기준
신체 폭력 장난으로 때리기, 밀치기, 꼬집기 상대가 고통을 느꼈는가
언어 폭력 놀리는 말, 욕설, 외모나 배경에 대한 조롱 상대가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꼈는가
따돌림 무리에서 배제, 일부러 말 걸지 않기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가
사이버 폭력 장난 메시지, 단체 채팅방에서의 조롱 온라인이라도 정신적 피해가 있었는가
 

이처럼 가해자의 ‘농담’도 피해자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조사에서도 언어폭력과 따돌림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

  1. 학교폭력은 단순한 오해나 다툼이 아닙니다.
  2. 가해자 측에서 "장난이었다" 주장하더라도, 피해학생의 고통이 인정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됩니다.
  3. 피해자가 조용히 넘어가더라도, 제3자의 신고로도 학폭 사안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김경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자녀가 단순한 장난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 피해를 당했지만 ‘이건 그냥 장난이겠지’ 하고 넘어갔던 일을 다시 고민하고 싶을 때
  • 학교 측의 대응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학교폭력 사안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자녀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는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해 온 전문 변호사로서, 가해·피해 학생 모두가 합리적인 절차 속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결론

‘장난이었을 뿐인데’라는 말은 학교폭력 사안을 피할 수 있는 방패가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장난인지, 아니면 학교폭력으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지를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판단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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