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위원의 시선, 변호사의 전략] #14. "장애학생 관련 사안 : '가중 처벌'의 위기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김경수 변호사 2026. 1. 22. 14:43

시리즈의 열네 번째 주제는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사안 중 하나인 **'장애학생 관련 사안'**입니다. 이 주제는 가해 학생 측에게는 '가중 처벌'이라는 법적 압박을, 피해 학생 측에게는 '특별한 보호'라는 권리를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 위원들이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안이 바로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입니다.

 

2025학년도 가이드북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학(8호)이나 퇴학(9호) 수준의 중징계 위기에 처한 부모님들은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거나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학폭위 위원의 판단 기준은 일반 사안과 결이 다릅니다.

1. '가중 처벌'은 위원의 재량이 아닌 원칙에 가깝습니다

장애학생은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수준의 폭력이라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위원들은 '심각성'과 '고의성' 점수를 기본적으로 높게 책정합니다.

  • 일반 사안에서 3호(학교 봉사)가 나올 사안이 장애학생 사안에서는 4~6호(사회봉사, 출석정지)로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장애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위험한 이유

"외관상 티가 안 나서 몰랐다"는 방어 논리는 자칫 위원들에게 **'반성 없음' 혹은 '장애인에 대한 낮은 감수성'**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위원들은 "몰랐다"는 변명보다, 사건 발생 직후 아이가 장애 특성을 인지하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보상하려 노력했는지를 봅니다.

3.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승패를 가릅니다

때로는 장애학생의 돌발 행동에 대응하다가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사안도 발생합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디테일한 상황 재구성이 빛을 발합니다.

  • 당시 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이 사건의 발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 아이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방어'나 '중재'의 성격이었음을 교육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4. 위원 출신만이 아는 '감경'의 열쇠

장애학생 사안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저는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가해 학생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거나,

 

피해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공부하여 작성한 사과문이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조치 수위를 낮추는(가중을 면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선도 가능성'의 서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사안일수록, 정교한 변론이 아이를 구합니다"

장애학생 사안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학폭위의 대전제를 존중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저지른 잘못 이상의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정밀하게 타격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가중 처벌'이라는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김경수 변호사가 위원의 시각으로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위기를 반전시키는 논리, 법률사무소 피벗이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