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학생확인서 안 쓰고 갔는데
빨리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모님들 머릿속엔 이런 질문이 맴돕니다.
👉 "이거 꼭 써야 하는 건가요?"
👉 "안 쓰면 불이익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 학생확인서, 꼭 써야 하나요?
❌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학생확인서'(양식 2-1)는 교육부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른 서식일 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학교는 학폭 사안이 접수되면 관행적으로 진술서를 요청하지만, 이는 ‘요청’일 뿐 ‘강제’는 아닙니다.
❓ 그럼 안 쓰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역시 ❌ 아닙니다.
📝 오히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쓰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장난이었어요”라고 무심코 썼다가,
👉 고의성 있음
👉 반성 없음 으로 해석돼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가 계속 쓰라고 독촉하면요?
이렇게 정중히 말씀하세요.
💬 "자녀가 충격을 받아 정리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충분히 정리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또는
💬 "법률 검토 후 작성해 제출하겠습니다."
📌 이 정도로 대응하셔도 학교는 대부분 수용합니다.
✅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출신
- 학교폭력 확인서·의견서 전략 전문
- 실시간 상담 직통 번호: 010-9176-2782
- 법률사무소 피벗 홈페이지: www.lawfirmpivot-school.com
학생확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자녀의 첫 공식 진술이고, 학폭위에서는 "이 문서로 판단"합니다.
한 줄, 한 표현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 확인서 제출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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