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1호 처분(서면사과)**는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학교 수시 지원 시 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기록이 남아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1호 처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명하는 행정적 교육처분입니다.
📘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 기준
| 구분 | 기록 여부 |
| ✅ 이행 완료 & 재학 중 추가 학폭 없음 | ❌ 기재 안 됨 (생기부 미기재) |
| ❌ 이행 미완료 | ✅ 무조건 기재됨 |
| ❌ 같은 해에 또 다른 학폭 조치 받음 | ✅ 무조건 기재됨 |
📌 즉,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해당 연도에 추가 사건이 없어야"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교육부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학 수시 지원 시 불이익이 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1호 처분도 기록이 남고 입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서면사과 기한 내에 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연락 시도하는 등 2차 가해 시도
- 그 해 안에 또 다른 학폭사안 발생
- 담임이 조치 미이행으로 학교장 보고
⚠️ 이 경우 “생기부 기재”가 확정되고,
대다수 수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재’는 감점 또는 서류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실무 조언
- 사과문 내용은 담임교사나 위클래스와 상의해 정중하게 작성
- 가해학생의 태도는 ‘반성·책임감’ 중심으로 관리
- 1호 처분을 단순하게 여기지 말고 ‘정확한 이행 증빙’까지 챙기기
- 1호 처분도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전략 수립 가능
✅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학교폭력 1~3호 생기부 기재 여부 사전 진단 경험 多
- 서면사과문 작성 지도 / 이행관리 / 생기부 미기재 전략 설계
📌 1호는 약한 처분이지만,
잘못 대응하면 아이 입시에 강한 영향이 됩니다.
👉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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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피벗 홈페이지: www.lawfirmpivot-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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