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질문 1] 학폭위 1호 처분 고3이 이행 안하면 대입 수시에 영향이 가나요?

김경수 변호사 2025. 5. 20. 17:39

✅ **학교폭력 1호 처분(서면사과)**는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학교 수시 지원 시 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기록이 남아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1호 처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명하는 행정적 교육처분입니다.


📘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 기준

구분 기록 여부
✅ 이행 완료 & 재학 중 추가 학폭 없음 기재 안 됨 (생기부 미기재)
❌ 이행 미완료 무조건 기재됨
❌ 같은 해에 또 다른 학폭 조치 받음 무조건 기재됨
 

📌 즉,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해당 연도에 추가 사건이 없어야"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교육부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학 수시 지원 시 불이익이 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1호 처분도 기록이 남고 입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서면사과 기한 내에 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연락 시도하는 등 2차 가해 시도
  • 그 해 안에 또 다른 학폭사안 발생
  • 담임이 조치 미이행으로 학교장 보고

⚠️ 이 경우 “생기부 기재”가 확정되고,
대다수 수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재’는 감점 또는 서류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실무 조언

  1. 사과문 내용은 담임교사나 위클래스와 상의해 정중하게 작성
  2. 가해학생의 태도는 ‘반성·책임감’ 중심으로 관리
  3. 1호 처분을 단순하게 여기지 말고 ‘정확한 이행 증빙’까지 챙기기
  4. 1호 처분도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전략 수립 가능

✅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학교폭력 1~3호 생기부 기재 여부 사전 진단 경험 多
  • 서면사과문 작성 지도 / 이행관리 / 생기부 미기재 전략 설계

📌 1호는 약한 처분이지만,
잘못 대응하면 아이 입시에 강한 영향이 됩니다.

👉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