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 가해학생 부모 가이드 2편] “선생님이 학생확인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꼭 써야 하나요?”

김경수 변호사 2025. 5. 30. 10:25

학폭 신고가 접수되고 며칠 후,
담임 선생님이나 전담기구 선생님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학생확인서 양식 가져가세요. 써서 가져오세요.”


이럴 때 부모님들은 당황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써야 하는 건가요? 거부하면 불이익 생기는 건 아닌가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확인서는 법적으로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부의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실린 양식 2-1 학생확인서
학교가 학폭 사안을 정리하고 기록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 어디에도
“학생은 반드시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과 학생은
이 요청을 마치 '강제'로 받아들여
충분한 준비 없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장난이었어요. 친구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라고 썼다고 가정해보죠.
학폭위에서는 이걸
→ “상대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지속했다”
→ “고의성과 반성 없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확인서에 사건 경위, 친구관계, 사과 여부 등이 불충분하게 작성되면
학폭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충격을 받아 정리 중입니다. 며칠만 유예해 주세요.”라고 요청
  • 또는 “법률 조력을 받아 확인서 정리 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응답
    → 대부분의 학교는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확인서는 자녀의 공식 진술로 남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 ‘잘못 쓰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 확인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학폭위에서 아이를 판단하는 첫 공식 문서입니다.
‘무조건 쓰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학교폭력 확인서, 의견서 작성 지도
  • 진술서 작성 시 불리한 표현 제거 및 입장 정리 전문
  • 위클래스·가정통신문 대응까지 함께 설계

자녀가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언제든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