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위원의 시선, 변호사의 전략] #6. "학폭위 결과가 억울하다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로 반전시키는 법"

김경수 변호사 2026. 1. 7. 22:5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학폭위 당일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보다 무거운 조치가 내려오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된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면

부모님과 아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특히 생기부 기재가 불가피한 4호 이상의 조치나 전학(8호) 처분은 아이의 입시와 미래에 즉각적인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학폭위의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잘못된 결정은 법적으로 다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학폭위 결과를 반전시키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골든타임

학폭위의 조치 결정은 행정기관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의 위법성/부당성 주장: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는지, 조치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지(비례의 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위원의 시각이 필요한 이유: 저는 심의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지 잘 압니다. 위원들이 점수를 산정할 때 어떤 근거를 놓쳤는지를 찾아내어 청구서에 녹여내는 것이 행정심판 승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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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정지: 생기부 기재를 일단 멈춰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당장 내려진 조치(예: 전학, 사회봉사 등)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때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 왜 필요한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 그사이 아이가 전학을 가거나 생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합니다.
  • 효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의 이행이 중단됩니다. 아이가 기존 학교를 계속 다니며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3. 불복 절차, '기록의 재구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미 한번 내려진 결정을 뒤집는 것은 학폭위 당일 대응보다 훨씬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기존의 불리했던 서사를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학폭위 위원 출신으로서 행정심판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행정법적 결함'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1심(학폭위)에서 놓친 증거들을 재배치하여 '진짜 진실'을 입증해 드립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전문가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고 눈물 흘리는 아이를 보며 부모님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은 학폭위 결정 이후의 불복 절차에서도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록이 아이의 평생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김경수 변호사가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결과를 바꾸는 마지막 기회, 위원의 시선으로 반전의 전략을 설계합니다.